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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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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임영택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129

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 시 : 2014829(),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라선거구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면 출신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처서를 지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풍요로운 결실을 수확하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올 여름엔 다행히도 여러 차례의 태풍과 폭우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곧 다가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본의원은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된 요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아니,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방치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인근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심히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김제시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빗물을 잠시 저장한 후 바깥수위가 낮아지면 다시 방류하는 시설로 김제시는 총 사업비 1391,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101115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요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 결과 김제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금만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까지 침수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김제시는 김제중앙초등학교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 가능여부를 검토 요청하게 됩니다.

학교측으로부터 설치가능하다는 회신과 함께 소방방재청의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과 선정심의를 거쳐 20101012일 사업이 확정되었고 20111017일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사전에 통보되며 2012130일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고 201259일 우수저류시설 공법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며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학교부지 사용이 가능하다던 학교측이 갑자기 20124월경부터 김제시와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치면서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와 안전문제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내 부지의 사용허가를 불허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261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업 조기추진 공문이 시달되며 미추진시 사업비를 환수하겠다고 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제시는 요촌동 구)제일극장 뒤 공터로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단 11일 만인 2012629일 토지매입을 실시하게 됩니다. 급하게 변경된 사업계획이니 인근상가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업설명과 의견수렴은 이뤄질지 만무하였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반침하, 건물균열과 누수, 건물 붕괴의 우려 등 예정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김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김제시는 뒷전에 있고 시공사는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민원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므로 사업이 끝난 후에도 크고 작은 민원과 주민들의 원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법선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012424일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술제안을 공고하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259일 공법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피아이에이를 선정, 공법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까지 했지만 사업지가 변경되며 지금까지 추진한 이 모든 일들이 쓸모없게 되어 버립니다.

사업장 변경 후 다시 가시설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일반 STRUT공법, PS-S공법, ROSE공법, 고강도 강관 버팀보 공법등을 대상으로 20121173명의 교수와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 공법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PS-S공법과 ROSE공법이 심의결과 2:2 동수로 의견이 나뉘어 선정이 무산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0121114일 심의 위원 일부를 교체하여 PS-S공법과 ROSE공법 2가지 공법을 가지고 심의하여 4:1로 시공실적은 떨어지나 경제성이 우수하고 장경간의 유리하며 정보화시공 측면을 들어 ROSE공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공법을 토대로 추진된 사업과정에서는 어째서인지 지반침하와 건물균열과 같은 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결과는 지질조사를 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장의 지반을 살펴보면 지하 3.5m까지는 생활쓰레기 매립층이며 7.5m까지는 퇴적층이고 그 밑으로는 풍화토로 구성되어 있어 연약지반이 아주 불리한 사업의 현장입니다. 또 인근에는 노후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누구나 시설물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열악해질 학생들의 학업환경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책사업을 준비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아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 한번 갖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초등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사업 협의시, 협약서 또는 부지 사용승낙서와 같은 명확한 문서하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임기응변으로 추진된 사업은 주변 상가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수 없이 야기 시켰으며 각종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에서 대표적인 부실공사 사례로 보도되는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 변경 시 단 한차례의 주민 10여명이 참석한 사업설명회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해소여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2531일 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의에서 70%의 반대로 사업장 변경이 요구되고 사업비 231,000만원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집행부와 의회간 쌍두마차의 비유에 맞는 처사라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사업장 변경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부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 주변 건축물의 안정성 진단의 실시 및 세심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사업장 인근에 노후 된 건물들이 많아 각종 피해가 예상이 가능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대안도 없이 굳이 그곳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부지 변경 후 선정된 ROSE공법이 과연 사업대상지에 적합한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수저류시설 사업위치 변경을 단 11일 만에 마무리하고 토지매입 대금 11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변경된 부지를 단 시일내에 매입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단 11일 만에 변경을 마무리 했는데 과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718일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계획을 수립한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396,000만원을 투입해 부영3차 아파트 인근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1025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14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계획을 사전 통보 받은 후 201311252013년도 특별교부세 71,800만원을 지원받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 2014년도로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후 의회에서는 201312192014년도 본예산 심의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본 후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시비 43,500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는 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무시한 채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만 가지고 실시설계 및 토질조사비 72,400만원,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에 18,000만원, 관급자재 구입에 171,500만원 등, 261,900만원을 의회의 동의 없이 사용해 버립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주요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원칙이 벗어난 굴절된 반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애써 외면하고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요촌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는 본예산안 심의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경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미 집행한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침수피해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협조해야하며 면밀한 사전준비와 함께 정확한 현장조사와 신중한 사업추진으로 한 치의 작은 오점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요촌동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하여 생존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이 피폐해져 절박함으로 신음하는 인근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없는 결정이 힘없는 서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신중한 자세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회와 소통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82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임영택).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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